[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 임원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주범인 전 본부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KT 전 본부장 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 신모씨와 송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관련 자료를 봐도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찾을 수 없고,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보여주기 형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형을 받은 한씨는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도주하거나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KT 주도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지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통신 3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19년 3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리니언시)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한 KT와 이 회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