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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혐의 모두 인정”
회삿돈 빼돌려 투자·도박에 사용
입력 : 2022-04-28 오전 11:29:4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녹색 수의에 파란색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전부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일부 진술조서에 관해서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별도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김씨를 횡령 외에 범죄수익 관련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에 관한 자료를 파악한 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기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병합해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관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배상 진행 경과와 범행 경위, 이밖에 (양형에 고려할)사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김씨 측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김씨가 지난 2020년 2월까지 195회에 걸쳐 횡령한 회사자금은 약 246억4922만원이다. 계양전기 자본금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씨는 2016년 4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많은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고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선물옵션 투자와 도박비, 유흥비, 게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는 37억원을 반납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김씨의 재산 6억900만원을 동결한 상태다.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회삿돈으로 낸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전 재판을 열어 양형자료를 살피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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