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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수완박’ 권한쟁의 검찰청 불가…검사가 해야
헌법상 헌법기관은 검사·법무부…검찰청은 당사자 자격 없어
입력 : 2022-04-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본회의만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사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법률안 통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검찰 손을 들어줄 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체회의 때도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링(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결국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만, 그럴 여지는 희박하다. 지난 25일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개정안 입법에 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우선 검토 중인 사법적 대응 방안은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위헌이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의 위헌성에 관해 헌법학자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검토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경우 당사자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검찰청의 설치 근거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는 만큼 헌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한쟁의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가 판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검사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이지만 헌법 기관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주백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라는 명칭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헌법상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풀이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도 헌법에 명칭이 열거되어 있는 기관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같은 이유로 헌법에 명칭이 명시된 법무부 역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서 "대신 검찰청은 헌법에 명칭이 명시돼 있지 않고 검찰청법에 근거한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과는 달리, 행정부인 법무부는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기본권 중 하나인 공무담임권이 개정안으로 인해 침해됐다는 주장을 검사 개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헌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기관으로서 일하는 검사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사인만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사인이 아닌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가능성이 낮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관련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해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다. 그러나 검수완박 개정안이 실제 재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현재로선 이 같은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사법적 절차로 개정안 효력을 저지할 방안은 없다”며 “개정안을 다시 바꿔 수사권 일부를 찾아오는 식의 정치적 방안만이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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