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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야경국가 회귀 시도”
“검·경 제도 기본정신 위배…헌법 파괴행위”
입력 : 2022-04-27 오후 2:27:3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과거 전근대적인 야경국가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 제도와 사법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검찰의 존재가치는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통제해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며 “검찰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대행자가 아니라 그 권력에서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평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헌법 11조를 무시하는 헌법 파괴행위라는 것이 교수회 주장이다.
 
교수회는 또 “재판은 판사가, 공소제기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기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수사 내용을 검사가 알아야 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교수회는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을 위한 일방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철회한 야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야합해 잘못된 법을 만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나아가 여러 개혁제도의 도입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3선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 등 개혁적인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대신 국민대표로 명칭을 바꾸고 제왕적 권한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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