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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두고 “수사 질 저하, 공백 우려”
검찰 수사권 분리 땐 '4대 범죄' 경찰 한시적 담당
입력 : 2022-04-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대신할 기관의 설치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형FBI(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 수사를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수청 설치 전까지의 수사 공백과 중수청 수사 역량 등에 우려가 뒤따르면서, 범죄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개혁특위가 6개월 내 입법을 마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중수청 등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은 3건이다. 이들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데,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집행에 관한 권한만 갖는다. 그간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어간다. 중수청이 6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전담하는 시스템이다.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가지로 줄어든다. 중재안은 공포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부패·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는 권한은 일단 경찰로 넘어간다. 중수청 설치 이후에는 부패, 경제 등 나머지 범죄에서도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설치 전까지 경찰의 4대 범죄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금도 경찰 담당 업무가 늘면서 수사의 질과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 업무가 더 증가하면 범죄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4대 범죄의 경우 사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법리를 구성하고 혐의를 밝히는 게 까다로울 수 있는 점도 수사 질 저하의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은 살인이나 폭력 등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일이 많은 사건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반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만큼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이런 사건을 넘겨준다고 곧바로 역량이 쌓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을 경찰이 맡을 경우 한동안 수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들 4대 범죄의 수사권을 중수청에 빼앗기지 않고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 4대 범죄 수사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이 경우 4대 범죄자의 혐의 입증과는 별개로 기존에 경찰이 담당했던 일반 사건에서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관심이 4대 범죄, 나아가 6대 범죄로 쏠릴 수 있다”며 “경찰이 그간 맡아왔던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수청 설치 후 수사 역량이 보장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지난 2020년 7월 이후 1년10개월 가량이 지났으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단 1건이다. 공수처의 수사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수청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2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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