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수사를 사례로 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국회 통과시 범죄 처단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26일 우려를 표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15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며 “국회 논의 중재안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가 더욱 제한되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등 악질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이번에 기소한 4명은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약 15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현금수거책만 검거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1300억원대의 대규모 조직범죄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이 쌓아온 금융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범죄를 처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기존 현금수거책, 통장양도책 중심의 단속·수사만으로는 상위 조직원을 추적하거나 전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도의 금융수사, 사이버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한돼 추가 공범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돼도 실체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중재안에 따르면 제한적 보완수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도 원천 차단돼 피해가 일반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