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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한인 검사들 “미국 검사 수사권 없다? 거짓”
한인검사협, 민주당 ‘검수완박’ 근거 반박
입력 : 2022-04-26 오전 9:35:1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미국의 한국계 검사들 집단인 한인검사협회가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26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근거 중 하나가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방검사의 소추 관련 권한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수반하고,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정부 단계에서도 소추권한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한 권한도 보유한다”고 덧붙였다.
 
또 “카운티 단계에서는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권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며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떤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그간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한국계 검사들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인검사협회는 미국의 한인 검사들 주도로 결성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주요 임원진과 다수 회원들이 미국 연방검찰청과 주 검찰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 중이다.
 
협회는 “연방검찰청 검사도, 주 검찰청도, 지검 검사도 수사한다”며 “미국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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