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파열음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날 변협은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변협은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는 까다로운 법리에 취약한 경찰 부담을 덜어주며 검찰에게는 민생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순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재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항목에 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데도 (검수완박을)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 범위 한정’에 관해서는 “제시된 보완수사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배후 사정이 발견돼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또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공수처, 경찰 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특수부 총량 규제 △공수처 수사권 부여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등 항목도 하나하나 비판하며 중재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했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검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변호사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6대 범죄의 검찰 수사권은 유지하되 수사와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 통제를 받게 하는 게 형사사법 권력의 진정한 통제이자 개혁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