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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근로계약 갱신한 경비원, 여섯번째 갱신 안 한 것은 부당해고"
법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있었다…갱신 거절 이유 비합리적”
입력 : 2022-04-25 오전 9:33:5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B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와 B사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가량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20년 8월 A씨는 갑작스럽게 ‘근무 불성실’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을 평가받지 않았고 잘못을 저질러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한 적도 없었다. A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B사는 A씨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해운대구가 아닌 동구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일방적인 전보발령을 냈다. 또 미지급 임금 1200여만원 중 975만원만 지급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장문의 판결 이유를 제시하며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A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기재된 데에 관해 “여러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됐다”며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B사가 구체적 사건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원거리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애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와 다르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전보발령에 의한 복직은 적절한 원직복직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B사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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