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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심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증거 부족이 이유…19일 4시간 동안 심의·의결
입력 : 2022-04-20 오후 10:08:2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심위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쯤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수처는 의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공수처장이 최종결정과 처분을 내릴 때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심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은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당시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는 손 검사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에 입건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 등을 규명하지 못했고, 손 검사의 구속영장 등 신병 확보 시도가 연이어 법원에서 막혔다. 더군다나 지난해 말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수사가 멈췄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권고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최종 처분을 논의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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