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의원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당시)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9년 10월 윤 당시 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윤 당시 총장은 오보라고 반발하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다. 이에 한겨레신문이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했고, 윤 당시 총장은 고소를 취하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보도를 보면 ‘핵심 관계자 3명’이 언급돼 있다”며 “보도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검찰총장이 미워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결시켜 끌어내리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겨레신문이 오보를 하게 만든 인물로 김 의원과 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는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인 김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이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바 있다”며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검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저는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채원인지 알지 못하지만 김 전 차관 사전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라며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대응을 하신다면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