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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조민 인터뷰…법조계 "손배청구 가능"
가세연, 마스크 쓴 조민 얼굴 모자이크 없이 공개
입력 : 2022-04-20 오후 4:23:5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찾아가 동의 없이 인터뷰를 시도한 가운데 조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상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는 가세연이 조씨의 인터뷰를 시도한 과정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있다. 
 
영상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조씨가 일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간 뒤, 조씨를 발견하고 뒤쫓았다. 이들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 조씨에게 불쑥 찾아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일하는 병원의 이름이 나왔고 조씨의 뒷모습, 마스크를 착용한 조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조씨는 “몰래카메라를 하시는 거냐”며 항의했다. 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 치워 달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계속 촬영을 시도하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조씨는 “여기 직원분 아닌데 들어왔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가세연은 병원에서 쫓겨났다.
 
법조인들은 가세연이 올린 영상이 조씨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영상에 찍힌 조씨가 본인이라고 특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상권이란 인격권의 하나로,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 일부가 촬영되거나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올린 영상에 신체 일부가 나올 경우 초상권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조씨를 단순히 일반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인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씨가 동양대 총장표창장 위조 논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인물이라는 것이다. 공인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 게시로 인해 신체가 노출된 기간, 초상권을 침해한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뒤, 위법성이 클수록 법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도 커진다. 다만 가세연이 올린 영상으로 입은 피해를 조씨가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 지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게시된 조민씨 인터뷰 시도 영상. (사진=가세연 유튜브 캡처)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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