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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방송으로 주가 260배 띄운 업자 구속 기소
“상장될 것” 허위방송으로 주가조작
입력 : 2022-04-20 오후 6:25:2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카페 회원들에게 59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전직 부동산 분양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비상장회사 B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한 후 지난 2016년 7월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통해 B사의 주식 매입을 추천했다. B사가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A씨는 방송에서 “상장이 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자신들은 B사의 주식을 1주당 100원에 매입했는데도 2만6000원에 취득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송으로 A씨는 B사의 주가를 올렸고, 카페 회원들에게 22만7481주를 1주당 2만6000원에 팔았다. B사는 현재도 비상장 상태이고, 지난 2016년 7월 이후로는 주식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금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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