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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 30대 남성, 구속 기소
친부모·친형, 흉기 살해…“양자라 차별받았다” 주장
입력 : 2022-04-20 오후 4:57:4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균)는 친부모와 친형을 차례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를 지난 19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내역과 정신감정, 통합심리검사 등 보완수사를 토대로 범행동기와 사전계획, 심신장애 여부 등을 규명한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6시50분경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소방서에서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황이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본인이 입양자라며 차별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는 부모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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