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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검수완박, 검사 인권옹호 기능 약화 우려”
국회 법사위에 추가 의견 전달…구속 사유 없어도 검사가 구속 취소 못해
입력 : 2022-04-19 오후 6:57:5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영장청구 방식 등에서 의미가 불명확하고 검사도 구속 취소·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없는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의견을 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처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의견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개정안은 검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보도록 하는데, 문리적으로만 보면 사법경찰관으로 보는 거사가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경우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문 조항을 두어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검사가 구속사건을 송치받은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또는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구속취소나 집행정지를 하도록 해 검사의 인권옹호 기능 수행이 약화되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해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구속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검사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정처는 이미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행정처는 경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등을 통제할 수 없다면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에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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