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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학기 등록금 반환’ 국립대생 “강의평가 내역 달라”
학교 측 “최소한 어떤 수업 들었는지는 알아야” 대립각
입력 : 2022-04-07 오후 1:31: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립대를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이 7일 강의평가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이날 국립대 학생들이 국가와 서울대, 인천대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립대 측은 “학생들이 수업의 강의평가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런 자료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생 측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강의평가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학생들의 수강내역을 파악 중이고, 필요하면 내역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생 측이 강의평가 내용을 요청한 건 수업의 질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삼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 질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으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 
 
국립대 측은 또 “확인한 결과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었고, 장학금을 확대해 지급한 정도만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등록금 반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학생 측은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비용을 등록금으로 받는 게 기본 원리인데, 학생들이 시설 이용을 하지 못했으니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 403명은 서울대와 인천대 학교법인,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사태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온전히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등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학생 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비를 환원했는데 국립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학원만 해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수업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대면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법인과 정부는 돌려줄 수 없다며 등록금 반환을 거부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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