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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기록 지운 어린이집 원장, 처벌 대상 아냐"
대법 "어린이집 운영자 의무는 CCTV 훼손 당하지 않도록 막는 것"
입력 : 2022-04-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CCTV 영상기록을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CCTV 영상기록을 지우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정보를 훼손당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동의 부모에게서 CCTV 녹화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 받았다.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해 CCTV 영상기록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A씨는 며칠 뒤 CCTV 수리업자에 전화해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또,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라며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자는 영상정보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지 못하거나 않은 자”라며 A씨를 유죄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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