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60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에 나선 이마트 노조가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사측과 팽팽히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이날 전수찬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노조위원장 등 이마트 노조원 1157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조를 대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조혜진 변호사는 “이마트는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왔는데 유급휴일에 일한 직원에 휴일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주휴일 등이 주말과 겹칠 때도 휴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 변호인은 노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마트는 별도의 대체휴일을 제공했기에, 노조가 주장하는 휴일은 근로일”이라며 “노조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휴일근무 수당도 전액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가 부당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사원들이 휴일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진행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대체휴일로 대신하면서 통상임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마트 노동자는 의무휴업일을 제외하면 주말 근무가 잦아 받지 못한 임금이 상당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또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한 게 아니라 각 점포 사업장 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았다며, 이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증진 등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근로자 대표 선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약 600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조만간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노조원별 구체적인 청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1인당 금액이 확정되면 총 청구액은 6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