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공단 예산 사적 유용 논란에 관해, 공단이 사적 유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5일 해명했다.
공단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적 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는 김 이사장이 외숙모상에 공단 예상으로 조화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재임기간 중 작고한 외숙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은 공공기관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 회계 등의 분야에서 외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소통을 활발히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기업인, 법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공단 내부 규정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지적 받고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1년4개월의 재임기간 중 유관기관 경조사비로 약 16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김 이사장이 대전 소재 A 대학병원장(고교 친구) 부친상, B 전 벤처기업 이사(대학 친구) 모친상, C 회계사(고교 동문회 임원) 자녀 결혼, D 변호사(사법연수원 동기) 빙부상, E 기업 대표(고교 동문회장) 자녀 결혼, 외숙모상 조화 등 대부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예산을 썼다고 의심한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