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김진수 이사장을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으로 지난 4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단 노조는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조사비는 업무 직접 관련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관을 대표해 사용 가능한 것임에도, 법무부 진상 조사 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관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1개월 이상 조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점 등 형식적인 집행절차 위반에 대해서만 ‘기관 주의’, ‘개선 요구’를 공단에 통보했다. 그러나 공단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에는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상 관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경조사비 집행이 업무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김 이사장이 1년4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유관기관 경조사비로 약 16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대전 소재 A 대학병원장(고교 친구) 부친상, B 전 벤처기업 이사(대학 친구) 모친상, C 회계사(고교 동문회 임원) 자녀 결혼, D 변호사(사법연수원 동기) 빙부상, E 기업 대표(고교 동문회장) 자녀 결혼, 외숙모상 조화 등 대부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예산을 썼다.
노조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2020년 10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