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하던 때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과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법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부 부장판사 등 10여명과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원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한 판사 동향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리에 참석한 부장판사 대부분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심각한 사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문건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는 데 반대했고, 결국 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원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판사 사찰 문건은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특징들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한 문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과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자리를 만든 민 전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로비 내 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