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선동 오징어(선상 급랭 오징어) 등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1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형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배형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공갈교사와 공동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하며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사기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범행 중 사기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한모 씨, 김모 씨와 합의하고 일부 금액은 변제한 점, 또 17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송모 씨, 이모 씨와 추가합의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약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자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17년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 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연합뉴스 사진)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