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당시 인수기업인 외국계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인수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등 하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하이마트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인수기업 자금 대출을 도운 게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쟁점이 됐다.
당초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고급 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하이마트의 대출금 채무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된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사모펀드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탓에, 하이마트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게 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5년과 벌금300억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약속 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인수회사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이 재상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