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혐의 모두 인정”
정상값보다 비싸게 컨테이너 운송 몰아줘…통행세도 지급
입력 : 2022-03-29 오후 3:03: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검찰과 한화솔루션 측 변호인만 출석했고, 회사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부당지원과 염산 및 가성소다 탱크로리 운송의 부당지원 여부 등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라며 “거래기간과 규모, 방법, 횟수 등에 비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한화솔루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추후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에도 동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또 “회사의 개선 조치 노력을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에 1차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과다 지급된 운송비는 87억원 가량이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은 없는데도 이른바 ‘통행세’ 약 1518억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 전체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해당하는 거래를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7억원,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현행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