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을 놓고 법정다툼을벌였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지만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가 정씨의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수사 과정 중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불기소 처분했고 정씨는 재정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