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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집회 참석 안 했어도 종교적 신념 깊다면 입영 거부 정당”
대법 “교리 지키기 위한 진지한 태도 인정 ” 무죄 판결한 2심 확정
입력 : 2022-03-2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이 깊다는 게 입증된다면 현역병 입영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12일 A씨는 같은 달 19일까지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난 같은 달 22일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영 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혼자 살게 된 2009년경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무렵까지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은 피고인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성경과 종교단체 교리에 어긋남 없이 성실히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경부터는 수혈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며 종교적 양심을 표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대학 진학 후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으나 2018년부터 정기 집회 참석 등 종교생활에 다시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입영거부를 할 당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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