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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돌려막기’ 하나은행 “혐의 성립 안돼”
검찰 “타 자산운용사 펀드서 옵티머스 펀드로 자금 이동”
입력 : 2022-03-29 오후 2:33:4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PPT발표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매가 어려워진 옵티머스의 펀드가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자산운용사의 재산을 이전해 지급했다”며 “이 같은 펀드간 거래로 한쪽은 채권이 생기고 다른 한쪽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펀드의 부실이 생겼다고 다른 펀드에 이를 전가해선 안되고, 해당 펀드가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게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책임 원칙”이라며 “하나은행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했더라면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조기에 종료됐을 것인데 은행 계정대 조정을 이용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실징표가 은폐됐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틀렸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했고 신탁사인 하나은행이 판매사에 해당 금액을 줬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채 발행사가 하나은행에 입금하지 않아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내역이 없었다”며 “회계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을 맞추는 과정에서 은행 계정대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임시적 마감을 한 후 다음날 오전에 환매대금이 입금돼 사후조치까지 마쳤다”며 “피고인은 법령을 위반하는 별도의 펀드간 거래 행위나 인위적 조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직원 2명 등은 지난 2018년 8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하나은행 직원들이 이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고 나중에 김 전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 직원들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김 전 대표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12월 중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상당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1조3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하는 등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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