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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흑석9구역 조합장·임원 해임 결의 무효”
“서면결의서 일부 위조 여지…의사정족수도 충족 못해”
입력 : 2022-03-25 오후 1:20:1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원이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흑석9구역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은 관련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흑석9구역의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12월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의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회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의 과반수인 400명이 참석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총회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로는 직접 참석자 7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등 379명이 참석한 것으로 봤다.
 
또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제출된 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해임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상의 필적과 사실확인서상 필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해임 결의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본인인지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예정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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