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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돈 침대 수사 기록, 피해자 손배소 재판에 제공해야”
“정보공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
입력 : 2022-03-25 오후 1:44:2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라돈 침대의 인체 유해성을 조사한 수사기록 등사를 막은 검찰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정상규)는 25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지만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록 중 일부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 인적사항, 발언 주체를 가리고 토론 내용만 공개한다면 수사기법 노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각종 조서에는 피의자들, 참고인들의 인적사항, 개인식별정보나 각 법인, 사업체의 기업체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멈지 부분은 공개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식별정보와 기업체 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가리거나 제외하고 열람·등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원고 A씨는 침대회사인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가 라돈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 침대를 제작·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매트리스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9.3배 넘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매트리스 납품업자, 모나자이트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원안위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지만, A씨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피의자 진술 일체를 대상으로 기록 등사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등사불허가처분을 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이므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기법이 유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식별정보와 기업체 영업 및 내부 직원 등 관련 자료 유출시 이들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관해 A씨는 검찰이 근거로 든 사유는 적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집단 피해를 양산한 사건에서는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행정법원, 가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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