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 일탈했다 볼 수 없어”
입력 : 2022-02-11 오후 3:29: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판단에 변동을 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의미한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문 대통령의 사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위법하게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고 이사장은 재판을 받아왔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볼 만한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 비약적 증거 외에는 없다”라며 “공산주의자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 참석한 고영주 전 이사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문 대통령과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과도하게 나를 물고 늘어진 것 같다"며 재판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