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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1심 무죄
대전지법 “김병숙, 현장 위험성 구체적 인식 못해”
입력 : 2022-02-10 오후 5:03:5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하청 관계자들 대부분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열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10일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 중 관계자 11명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은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 다른 사업소에서 2회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차적인 보호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사장이 김 씨가 일했던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경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석탄 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변을 당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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