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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유기치사’ 부부 무죄… “증거 부족”
“‘범행 자백’ 친모 증언 믿기 어려워… 범행 증명 부족”
입력 : 2021-09-02 오후 3:45:4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2일 오후 친부 김모씨와 친모 조모씨의 유기치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조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친부 김씨는 이번 무죄 판결에 “감사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낳은 친딸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김씨와 조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가 돌연 잠해 선고기일이 수차례 미뤄졌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는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조씨 진술 등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내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증언을 했다”며 “증거 때문에(아이 시신 미발견) 무죄 판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세상에 다시 나오면,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검찰은 ‘정인이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구형을 뒤집고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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