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달라진 건설업자 최모씨 증언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증인 오염’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이 ‘증인 회유·압박 의혹’ 해소를 위한 당사자 최씨 재소환을 요청하자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 스스로) 회유·압박 의혹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이미 오염된 증인을 다시 불러 증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사람(오염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은 증인을 통해 (회유·압박 의혹을) 증명할 게 아니라 어느 검사실에서 몇 번의 사전면담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오염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것 취지였다”며 “증인을 회유·압박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최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압박받을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또 “1,2심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를 두고)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 어떤 형사 사건도 모든 의혹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로 1심에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며 돌연 증언을 바꿨다.
이 같은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수차례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3∼2011년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는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및 면소 판결했으나, 최씨의 번복된 증언에 따라 김 전 차관이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최씨를 재소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사업가 최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