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전자발찌 훼손·도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억제·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법무부 관리 '집중대상자'에 대한 현장 수색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건에서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강모씨(‘전자발찌 훼손·도주 살인사건’ 용의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두 번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뼈아픈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자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누락되고 출소 직후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강씨가 ‘1대1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번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연이다.
또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촉구했다. 변협은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며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관은 단순히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법무부의 재범 방지안에 대해서는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인 그라인더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순히 전자발찌의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은 이번 실책에 대한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히 시정할 조치는 그것대로 즉각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