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인권보호관, ‘6대 범죄’ 검찰 직접 수사사건 점검
영장청구·출국금지·공소제기 등 점검
입력 : 2021-09-01 오전 10:26:2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늘(1일)부터 인권보호관이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검찰청은 검찰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1일부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지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전국 33개 지역검찰청(5개 고검, 18개 지검, 차장검사가 있는 10개 지청)에 배치돼 있으며, 18~21년의 실무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의 고호봉 검사들로 구성됐다.
 
국민중심검찰추진단(수사 관행 혁신TF)의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논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인권보호관은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 법령준수 및 공정성과 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는 이른 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한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 별도로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이를 통해 검사장 등 당해 기관장이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결과를 모두 검토해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적 독립성을 지닌 인권보호관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국민중심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 시행 결과를 잘 살펴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6대 중요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