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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미쓰비시 상대 소송 또 패소
입력 : 2021-08-11 오전 11:03:1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일본 미쓰비시에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2017년 2월 피해자 유족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강제동원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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