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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처분 정당"
입력 : 2021-08-10 오후 6:41:1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단체가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를 진행한 검사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을 두 차례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해당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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