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4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 파기자판했다고 10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도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 기재 각 금원에 대해 2018년 3월 1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437조에 따라 자판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아파트 측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경비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연이율 적용 기준이 소장 부본 송달 일자가 아닌 항소심 승소 일자(올해 3월 26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은 지난 2018년 현대아파트 측을 상대로 식사 휴게시간(점심·저녁 각 1시간) 및 야간 휴게시간(4시간) 근무와 관련된 미지급 수당·산업안전보건교육·최저임금보다 덜 받은 임금 차액·퇴직금 등 총 14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퇴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상시적으로 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임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에 최저임금 차액 등 2000만원 정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현대아파트 측이 총 7억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퇴직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 피고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 자리하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므로 대표회의는 이를 전제로 경비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2017년 9월 26일까지 초과근무수당(6시간) 및 야간근로수당(4시간),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년 3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