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과 취업 제한은 전혀 다른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법무부 심사 회의를 통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라 경영에 복귀하려면 별도의 법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가석방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다만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측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면이 있고, 경영에 참가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관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복역률 50% 이상이면 예비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낮췄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교정시설, 수용시설이 과밀하고 (밀집도가) 110%에 이르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했다.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정원을 맞추겠다는 부연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석방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