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검찰 인지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검사 인지사건은 17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97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올해 6개월 동안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 접수한 건수도 1만3533건으로 전년 동기(5만1049건) 대비 73.5% 줄었다.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 총량이 감소한 모습이다.
검찰은 “검찰 수사과·조사과 등 직접수사 관련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 과정 중에 있으므로 검사 인지의 감소 추세 및 폭이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인지건수 및 전년 대비 증감. 제공/대검찰청
경찰(사법경찰)의 순 송치·송부 사건과 검찰이 송치 받아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지난 6개월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53만8889건이며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6만373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과 기소 사건은 각각 58만6250건, 19만4252건이다.
이처럼 검찰에 사건 접수 및 기소 건수는 감소한 반면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 송치 사건은 증가 추세다.
경찰의 자체적 불송치 결정에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올해 1월 131건에서 3월 2237건, 6월 87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의신청에 의한 검찰 송치 건수. 제공/대검찰청
또 올 상반기 ‘검찰 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3만5098건으로 전체 순 송치사건(31만3503건)의 11.2%를 차지했다. 검찰 순 송치 사건은 전체 송치사건에서 검사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후 검찰에 송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방법, 사법통제 등의 체계가 크게 변경된 현재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보완 요구 건수 및 보완수사 요구율. 제공/대검찰청
검찰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형사절차상의 공백이 있거나 수사상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송치사건을 수사·공소유지 중 피의자가 아닌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직접관련성’ 있는 사건인지 여부가 현행 규정 해석상 불분명해 사경 단계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지연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대신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꼽히는 ‘허위 고소·고발’ 무고 범죄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 돼 검찰의 무고인지 건수가 상당폭 줄었다.
무고 인지 건수 및 전년 대비 증감. 제공/대검찰청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편으로 실무상 다소간 혼선이 있었으나, 상반기 동안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조율 중”이라며 “기관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개정 형사사법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