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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 2021-07-08 오전 11:08:4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7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벌금 70만 원)”라면서 “상대 후보자를 ‘김정은, 김정일’에 빗대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 후보자가 마치 피고인이 그 발언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 최건 변호사를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비유한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 내지 반박하는 과정에서 경솔하게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반박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문을 파기했으나 1심과 같은 7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박 보도자료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접적·명시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김정일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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