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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혐의'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유 확정
입력 : 2021-07-08 오전 10:36: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 컴퓨터 1대 등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아 이를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며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은닉한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는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정 교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는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다수 있었고,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주요 고객인 정 교수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자로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 여부와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김씨를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다만 김씨에게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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