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직 부장검사부터 여야 중진 의원들, 총경급 경찰, 언론사 간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 김씨를 특별사면 배경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이어 법무부도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6일 “당시 법무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씨의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기준에 부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은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맞섰다.
법무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김씨도 이 중 1명이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