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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 궁금하세요?..국가에 등록된 닭만 보상
입력 : 2008-05-15 오후 2:26:57
최근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보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AI로 인한 보험은 보상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걸리더라도 국가 공인 도축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먹고 병에 걸려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일반 가정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병을 얻으면 국가도 보험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NH화재의 경우 AI에 걸리면 20억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AI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NH화재 관계자는 “소비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AI에 걸리더라도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등록이 된 식당이나 양계협회를 비롯한 공인단체에 등록이 된 고기를 통해 병에 걸릴 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
 
보상액도 사람 수대로 전액 20억원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발병사건에 대해 20억원을 보상을 해준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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