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6일부터 전국 3700개 훼미리마트 점포에서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편의점 납부제’를 실시한다고15일 밝혔다.
납부절차는 편의점에 지방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바코드를 편의점에 설치된 판독기에 인식시키면 된다.
농협 관계자는 “경기 양주시를 비롯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으며 내년부터는 시중 은행들의 현금카드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