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를 위한 투표가 가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전날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총원 2만9261명 중 2만6222명의 조합원이 투표해 참여해 73.3%인 2만145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뉴시스
노조원 투표가 가결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고 결과는 이날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기본금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