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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대매장 87% 의무휴업으로 매출 감소"
전경련 "영업 규제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0-11-03 오전 11:00:46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형마트 임대매장 90% 가까이가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매장을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경기지역 150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6%가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10시) 금지 등의 규제로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n=296, 중복응답(2개), (단위: %). 자료/전경련
매출액은 평균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20%가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0%(27.3%), 20~30%(23.3%) 순이었다.
 
임대매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개 임대매장 모두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고 응답했다. 30~40%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고 평균적으로는 37.3% 축소됐다.
 
하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곳은 90.6%다. 평균 24.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매출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축소(54.4%), 종업원 해고(32.2%)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월 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25.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영업금지시간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시간 전자상거래 허용(15.1%)이 뒤를이었다. 임대매장의 98.7%는 상시 근무 종업원수가 5인 미만으로 조사됐고 1명인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대형매트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소상공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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