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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집회의 자유, 합법적 집회만 해당"
2020-10-08 12:23:31 2020-10-08 12:23: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광화문 집회 사전 차단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오는 9일 예고된 일부 보수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8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안전의 토대 위에, 공정과 중립을 지키는책임 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여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불법집회 차단 역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범수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집회와 시위 자유의 존중은 합법적 집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한 대응 수위를 질의하는 의원들 질문에도 김 청장은 "차벽이나 철제 폴리스라인은 감염위험을 최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글날 집회 역시 감염병 확산 위험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차벽 등을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인 9일 서울지역 집회 신고 건은 1210건이다. 다음 날인 10일에도 1193건이 신고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회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총 269건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했다. 서울시는 한글날 당일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4곳에 대한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114명까지 늘었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다시 하루만인 7일 0시 기준 69명으로 줄었지만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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