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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박영선 "식자재마트 ·B마트, 규제 법률 미비"
2020-10-08 11:36:56 2020-10-08 11:36: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식자재마트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B마트' 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식자재마트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의 규제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상권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담당부처인 중기부가 식자재마트 매출 현황도 파악된 게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에 대해 중형마트의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점포가 많지 않다면서 차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마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상생법이 시대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일단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소통해 상생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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