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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지침, 방송사 중복 규제 우려"
유튜버 뒷광고 논란 이후 인플루언서 자율준수 움직임
방송업계, 방송법 규제 이미 받아…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해소"
2020-10-06 17:02:55 2020-10-06 17:42:1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명 인플루언서의 일명 '뒷광고' 논란의 여파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되며 사업자와 인플루언서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방송업계는 현행 방송법과의 중복 규제를 우려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심사지침은 SNS 등을 통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성능, 효과 등을 알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고', '협찬'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도 수행 역할과 경제적 귀속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다중채널네크워크(MCN) 사업자와 인플루언서들은 자율준수 캠페인을 전개하는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3번째)이 지난달 열린 '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인플루언서와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클린콘텐츠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심사지침에 방송사가 포함된 것이 이중 규제 논란을 낳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엄재용 SBS 정책위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방송사는 방송법상 간접광고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방송사 재편집 클립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지침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방송사의 경우 심사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서비스 명칭 등을 노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성능이나 장점 등을 광고·권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광고와 관련한 심의를 받는 점도 심사지침 적용 배제의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의견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방송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보장과장은 "방송법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수단이 없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심사지침의 적용 범위 등을 조정해 방송사가 자진시정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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